법률
면접교섭 재항고 신청중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양육권변경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1심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상대방한테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은 축소. 미기재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은
지나칠정도로 과장.허위한 내용들을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도 했었어요
현재 친부가 아이들의 의사를 자신의 폰으로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의 의사인지 확인을 할수있도록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싶지만 그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조사를 다시 요청하기가 부담이
되네요.. 다른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가요
그리고 재항고를 신청한 상황인데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다시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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