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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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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불공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사소송 중입니다

증거분류가 안되서 서류로도 신청하고 전화통화 몇번 했는데도 증거분류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부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인것을 작성하고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심리검사가 되고있지 않고요

또한 아이의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서 심리검사를 요청을 두번 서류로 제출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관이 지시할수도 있지않나요

그리고 현재 가사조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려준다고 하고 판결이 없는 상태이고요 피고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자마자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인데요

기피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본인이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직무유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