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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유망한탐험가
상간녀소송중인데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제출 신청서에 불허낫다고 하는데 원래 이유는 안써잇나요?이유가 없데요 그럴수도 잇나요..이유를 모른데 어떻게 의견서를 내야 되나요? 재판부에 전화하니 판사님한테 할말을 서면으로 내세요 하는데 이게.힌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허를 하면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왜 불허했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위 내용은 힌트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안내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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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정이나 합의에도 좋고 승소시 변호사보수도 청구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허 사유를 직접 기록에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힌트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힌트라기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해당 재판 담당 부서에서 직접 대처하지 않을 때 안내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