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소송중인데 사실조회신청서불허

상간녀소송중인데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제출 신청서에 불허낫다고 하는데 원래 이유는 안써잇나요?이유가 없데요 그럴수도 잇나요..이유를 모른데 어떻게 의견서를 내야 되나요? 재판부에 전화하니 판사님한테 할말을 서면으로 내세요 하는데 이게.힌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허를 하면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왜 불허했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위 내용은 힌트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안내멘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정이나 합의에도 좋고 승소시 변호사보수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허 사유를 직접 기록에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힌트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힌트라기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해당 재판 담당 부서에서 직접 대처하지 않을 때 안내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