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 소송 재판연기와 선임비용 환불이 가능할가요
제출일정을 한달정도 연기한 상태에서 다시 연기가 가능할가요
지금 선임을 한 변호사가 항고이유서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것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편협적으로 작성된 부분.아이가 친부를 무서워하는 정황과 관련한 아이의 친부에 대한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점 등을 요청해도 계속 거부하면서 준비서면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네요 변호사를 교체하게 되면 지금 변호사가 작성한 이유서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제가 작성한 서류.사건 검토비용을 제외해서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