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독특한불곰63

독특한불곰63

전산회계 실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

저기 사진 보시면 분개하고 거래처 적는 부분있잖아요 저기 거래처에 적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6번 같은경우에 한국건설로부터 건물구입이라고 했으면 건물의 거래처에도 한국건설 적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물은 본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거래처를 별도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거래처를 한국건설이라고 기재하시면 해당 건물은 한국건설의 건물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은 한국거래처에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