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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사무직 계약질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아직도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고
원본을 소지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업무내용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너무 사용자 위주의 근로계약이 아닌가 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항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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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