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따로 근무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 임의사항인가요?
사무직 계약질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아직도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고
원본을 소지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업무내용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너무 사용자 위주의 근로계약이 아닌가 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항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무직 계약질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아직도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고
원본을 소지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업무내용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너무 사용자 위주의 근로계약이 아닌가 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항 아닌가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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