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도에 1월에 입사하여 1개월만근시 1개씩 연차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9개의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 이며, 인사팀에서는 24년 말에 남은연차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입장 입니다.
(참고로 연차촉진제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시점 24년 7월에 퇴사하려고 할떄
작년에 남은 9개의 연차와 이번년도에 생긴 15연차 = 24개 연차를
요구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점 있으시면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4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24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4년 7월에 퇴사하려고 할때 작년에 남은 9개의 연차와 이번년도에 생긴 15연차 = 24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지나 15개 연차 생기므로
그와 같이 산정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다면 24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4개 연차에 대한 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에 입사하여 2024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