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매매업(649901) 부업종추가하랴는데 일반과세에 해당하나요?
개인면세사업잔데 부업종 상품권매매업 추가하려고하거든요 근데 저거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러 바뀌나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하시되 현재 하고계신 면세사업에서 매출을 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고, 과세사업에서 매출을 한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닌 면세 업종입니다. 자세한 검토 후 업종을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품권매매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