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및 민사 고소에 대한 문의
퇴직 3달 가까이 되었고 급여 일부와 및 퇴직금 등 받지 못한 상태로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하여 출석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급여가 계속 지연 입금되었고 한번은 1달 넘게 입금되지 않아 재직 중 노동부 진정 신청하여 감독관 이 유선 상으로 중재하여 급여 처리되고 사건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금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새로 진정 신청했는데 감독관은 지난 진정 신청 때와는 다른 분이고
지난번처럼 유선으로 확인 없이 바로 출석 요구서가 발급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유선 중재가 어려워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 이력이 있어 출석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 그런 건 지도 궁금하네요)
출석 조사 및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이전 근무지와는 좀 먼 곳에서 근무 중이라 출석하지 않고도 중재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출석 조사 시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가족과 함께 동석도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금액을 인정하고 시정 명령을 지키면 진정 신청을 취하하면 되겠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고소 단계로 들어 갈 때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400만 이상이라 법률상담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해 중재하는 곳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잇습니다.
진정인 외 동석이 가능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법사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정지시 후 변호인이 조력할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출석이 필요합니다.
2.담당 근로감독관이 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도 배석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3.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고 자발적인 해결의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양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소 단계로 진행했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사실관계와 법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