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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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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및 민사 고소에 대한 문의

퇴직 3달 가까이 되었고 급여 일부와 및 퇴직금 등 받지 못한 상태로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하여 출석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급여가 계속 지연 입금되었고 한번은 1달 넘게 입금되지 않아 재직 중 노동부 진정 신청하여 감독관 이 유선 상으로 중재하여 급여 처리되고 사건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금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새로 진정 신청했는데 감독관은 지난 진정 신청 때와는 다른 분이고

지난번처럼 유선으로 확인 없이 바로 출석 요구서가 발급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유선 중재가 어려워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 이력이 있어 출석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 그런 건 지도 궁금하네요)

출석 조사 및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이전 근무지와는 좀 먼 곳에서 근무 중이라 출석하지 않고도 중재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 출석 조사 시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가족과 함께 동석도 가능한가요?

  3. 사업자가 금액을 인정하고 시정 명령을 지키면 진정 신청을 취하하면 되겠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고소 단계로 들어 갈 때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400만 이상이라 법률상담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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