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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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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첫기일 불참여할경우

손해배성청구소송이 있는데요 제가 원고에요 내일이 첫심문기일인데 제가 오늘 다른재판소송에서 판사로부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력감.위축감이 심해서 내일 출석이 힘들거같은데요

원고인데 참석을 안하면 소송 판결에 영향이 많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쌍불처리가 되는바, 2회이상이 되면 소취하간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신 것이라면 심문 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불출석 처리되는데 두 번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 수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출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