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가능한가요?

2021. 03. 31. 15:56

영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저(개인사업자)에게 장비대여를 요청했는데,

이런경우 당연히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발행은 안되고

제가 3.3원천징수를 해주는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재화, 용역 공급시 공급받는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1. 16: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장비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개인으로 받는 거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며, 카드로 결제받아도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증빙인 영수증 등을 발행하셔도 됩니다.

    매출증빙자료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카드로 결제받으면 미수가 생기지 않아서 좋으나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3.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입력해서 발행하면 되며,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0-1234를 입력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4. 비정규증빙인 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발행의무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이 부가되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상기 1-3항처럼 정규증빙을 발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02. 0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물품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대여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6: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장비대여를 요청하였다면 그 개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1.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