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장비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개인으로 받는 거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며, 카드로 결제받아도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증빙인 영수증 등을 발행하셔도 됩니다.
매출증빙자료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카드로 결제받으면 미수가 생기지 않아서 좋으나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3.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입력해서 발행하면 되며,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0-1234를 입력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4. 비정규증빙인 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발행의무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이 부가되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상기 1-3항처럼 정규증빙을 발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