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주인 제가 3대주에게 판매후 1대 연락두절시

어떻게되나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 거래에 관한건데 거래는 아아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했구요

2대주인 제가 9월초쯤 3대주에게 1대주와 협의 후 판매 허락받고 판매후

3대주에게 이제 1대주님이랑 문제생기면 해결하라하고 저는 빠지겠다고했고, 3대주님도 ok했습니다

근데 9월29일 오늘 갑자기 3대주에게 1대주와 연락이안된다며 연락해보라는 연락이 왔고, 일하는와중에 별로 관여하고싶지 않은 문자가 와서 저는 분명히 빠지고 추후 문제생기면 1대주랑 해결하라고 했고, 3대주도 ok했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3대주가 계정 거래 판매자는 2대주인 저라 다른방법이없으면 서에서 볼수밖에없네요 이런식으로 협박성 문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 저에게 무슨 의무가있는건가요? 이거 형사상으로 1대주가 회수한것도아니고 3대주가 재판매하려다가 연락이안되서 지금 이런상황이 발생한거같은데 1대주 회수도아니여서 형사고소는 안될테고 민사로 가도 제가 뭐 물어주거나 할게 없지않나요? 1대주가 3대주랑 말할때 재판매 가능하다고했던거같은데 저는 몰랐던내용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2대주로 1대주가 별도로 있고, 문제 발생시 1대주와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3대주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고, 또한 이후로는 1대주와 직접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사상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더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으니, 그러한 주장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