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레도끼가넘치는오렌지
채택률 높음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해도되나요?
6월30일에 기존에 살던집 계약이 만료됩니다.
사정상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이사를하게되어서 5월23일에 타지에 전입신고를해되되나요?
기존에 살고있던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게되나요?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실거주(점유, 이사)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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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끼가넘치는오렌지
6월30일에 기존에 살던집 계약이 만료됩니다.
사정상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이사를하게되어서 5월23일에 타지에 전입신고를해되되나요?
기존에 살고있던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게되나요?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실거주(점유, 이사)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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