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해도되나요?

6월30일에 기존에 살던집 계약이 만료됩니다.

사정상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이사를하게되어서 5월23일에 타지에 전입신고를해되되나요?

기존에 살고있던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게되나요?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실거주(점유, 이사)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곳에 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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