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8월1일에 근무시작해서 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무 중 사장님께서 운영이 어렵다 다른매장 찾아줄테니 가볼래? 라고해서 처음에 알겠다고 했다가 제가 부담스럽고 그냥 다른 일 하고싶어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어렵다고 다른곳 권유는 12월초에 이야기했고 경기어렵다고하니 제가 다른 일 한다고해서 그냥 거의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이랑 해고예상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저는 미작성으로 알고있는데 본인은 작성했다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건너 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적었다고 해도 저한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