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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근엄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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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중에 제가 일하던 영업장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 모두 권고사직)

복귀를 앞두고 저도 권고사직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직얘기를 하시며 영업장을 혼자 운영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십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아직 협상 전이지만 혼자 운영하는것의 인센티브나 연봉협상은 없을것으로 생각됨), 권고사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데

1. 권고사직으로 요청시 회사에서 받아들여줄까요?

2. 위로금요청해봐도 될까요? (10년 근무했습니다)

3. 권고사직 처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있나요?

4. 회사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진퇴사로 처리되진않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이지만 협의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먼저 제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받아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사직서 작성 시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해" 라는 표현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제안을 거절시 계속근무 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개인 사정으로 퇴사 처리되지 않게 사직서 작성 및 상실신고 처리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휴직이 종료된다면 우선 복직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없이 혼자 근로해야되는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경영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징계 내지 계약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질문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이야기 해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먼저 이야기 하는 경우라면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던 퇴직위로금 + 권고사직 문제를 회사에 이야기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다른 직원 모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퇴직위로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가 요청한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복직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2.위로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퇴사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여 질문자님께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권고사직 요청을 사용자가 꼭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굳이 위로금을 주면서까지 권고사직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회사 제안을 거절하고 복직하지않는다면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로지 회사의 결정에 따르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2.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4.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해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위로금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3.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4. 영업장 직접 운영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여 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