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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아비115
저는 원고입니다.
전자소송 변론기일 피고 두번 모두 불참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두번다 아무질문없이 이대로 종결하면 되겠냐 하셨습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기계 사기를 당했는데
이게 작동도 안되고 자리만 엄청 차지합니다.
피고가 가져가지도 않고
소송끝나고 버려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 원고의 주장자체로 이유없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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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두번 모두 변론기일에 불참한 경우라면 쌍방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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