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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큰고래65
덕망있는큰고래6522.12.15

분양권 소유자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여부

현재 비조정지역 분양권 소지자 입니다. 이후 조정지역에 1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율은 8%이나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면 감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 취득 일자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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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 일시적1세대2주택 규정에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양도세에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신규주택을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은 조정지역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분양권아파트 등기가 되야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3년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