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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해파리205
근면한해파리20524.01.30

분양권 보유 후 신규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1. 22년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5년 9월 입주예정)

2. 24년 9월 비조정지역 신규 주택 매입 예정


-> 2번 신규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2번 신규 주택 취득세 계산시, 분양권 포함으로 2주택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 분양권 취득세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2주택 1~3% 적용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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