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근무를 하던 중 사업주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를 하다가 3일차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기분 안좋은 표정으로 일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니 마니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히 별 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근무 중에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고, 그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2) 일을 한지 3일차 된 알바생한테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다면(모욕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제3자가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