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공소장의 피해금액이 다릅니다
대리인을 통해 형사로 사기 고소했고, 제가 직접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판결문이 와 확인해보니 피해금액 많이 다릅니다. 확인을 위해 공소장과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장에 쓴 7건(총 3천만)의 이체내역 중 2건(2천5백만)이 빠진채로 공소장에 들어가 5백만이 피해금액으로 된 상태입니다. 배상신청명령은 고소장 상 금액(500만)과 비슷한 300만이 나온걸 보니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혐의인 것 같은데, 이걸 정정 요구하거나 재진행할 수 있을까요?
동일 피고인을 고소한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를 아예 인정받지도 못해 항소를 준비중인데 저도 그쪽과 같이 다시 해야할지
공소장 확인을 못하고 이미 종결이 나버린 건은 더 이상 불가한건지
민사로 다시 진행해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 피해내역이 빠졌다면, 이는 검사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뺀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으로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정정요구 역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