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8월 29일 목요일부터 첫 출근했으며
연봉 3,000만원에 정직원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조건은 주5일제, 아침 9시-저녁6시(점심1시간), 점심식대제공 입니다.
직전달 월급을 다음달 매월 10일에 지급받는다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31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도 일한걸로 쳐지나요??
2일치만 받는건지, 정규직이라 3일치를 지급받을지가 궁금해요, 또한 위 조건이라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은 2,500,000원이 됩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500,000 x 3 / 31로 계산하여 241,935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월력상 일수를 나누고,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개월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퇴를 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31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