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담배냄새 보복성 집앞에서 피고감
한 2주전쯤에 1층에 쪽지글이 올라왔어요
"창문 열고 흡연하시는데 몇층인지도 알고있어요 긴말안해요 성격상 반드시 개망신 줍니다" 라는 글이요
예전에 저희 밑에집에서 담배를 너무피워서 베란다에 냄새가 많이나는것때문에(그분이 꼴초)
관리소에 전달해서 말씀드린적이있어요
그이후로는 매번 바깥에서 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 일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싶지 않은데
그런데
저(1층저격글) 쪽지를 제가 붙인줄 알고 보복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파트는 복도식이아닌 계단식 구축아파트입니다)
저희집 현관문 앞에서 아침9~12시 사이에 담배냄새가 엄청 나는데
제 출근 시간을 간파하고 담배냄새만 뿜어대고 가는것같아요
꽁초도 없어요 1층부터 다 확인해봤는데 꽁초도없구
작정하고 피고가는느낌이 들어요
엘리베이터에도 냄새가 안나요
계단과 현관문 앞에만 냄새가 나는거에요
옆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여쭈어보니 담배냄새는 안나니 옆집은 아닌거같고
비상계단 문을 닫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열고 피고가네요
오늘 저희 현관문이 비치도록 씨씨티비 설치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조치가 너무 없고 귀찮아만하네요
기억나는 부분은 최대한 기록중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담배피는것들 목격할경우
고소나 신고가(생활괴롭힘,또는 스토킹 등등)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