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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사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위대한캥거루109
위대한캥거루109

신축 집 곰팡이 하자건의 경우 전 집주인의 보수요청이 가능한걸까요?

3/18일 공동명의로 된 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19년에 준공된 신축아파트이고 첫 집구매 당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상태로 이사전에 발견하였습니다.

뒤늦게 이삿짐을 빼고나서 곰팡이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부동산 잔금 계약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합의서 --

매도인 : 전집주인a,b(주민등록번호)

매수인 : 현집주인a(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x동x호를 매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목적물의 안방벽과 작은방 창문쪽에 발생한 곰팡이 제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상기사항에 대하여 매도인은 관리사무소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2. 매도인에게 책임 있을 경우 매수인이 상기사항에 대한 청구비용은 사전에 매도인에게 공유한다. 단, 관련업체 선정 및 비용은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해당 날짜 와 합의인 인감날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결과 아파트 하자가 아닌 관리를 못한 잘못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매도인은 납득하기 어려워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소송을 통해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판단이 나온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 대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처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 잘못이라는 점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면합의서 2항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