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집 곰팡이 하자건의 경우 전 집주인의 보수요청이 가능한걸까요?

2022. 03. 24. 10:59

3/18일 공동명의로 된 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19년에 준공된 신축아파트이고 첫 집구매 당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상태로 이사전에 발견하였습니다.

뒤늦게 이삿짐을 빼고나서 곰팡이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부동산 잔금 계약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합의서 --

매도인 : 전집주인a,b(주민등록번호)

매수인 : 현집주인a(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x동x호를 매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목적물의 안방벽과 작은방 창문쪽에 발생한 곰팡이 제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상기사항에 대하여 매도인은 관리사무소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2. 매도인에게 책임 있을 경우 매수인이 상기사항에 대한 청구비용은 사전에 매도인에게 공유한다. 단, 관련업체 선정 및 비용은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해당 날짜 와 합의인 인감날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결과 아파트 하자가 아닌 관리를 못한 잘못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매도인은 납득하기 어려워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소송을 통해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판단이 나온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 대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처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2. 03. 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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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 잘못이라는 점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면합의서 2항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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