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에 접수된 건은 경찰서에 따로 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재택부업사기로 본인명의로 3개의 번호가 개통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하니 경찰청에 이미 접수되어 개통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접수확인 되었으나 사기친 가해자에 대해 따로 신고 접수하고 싶은데 경찰서 가서 명의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 개통 건에 대하여 이미 경찰청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그 명의도용 당사자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청에 사건 내용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누락되었다면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