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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꼼꼼한사마귀53

꼼꼼한사마귀53

경찰청에 접수된 건은 경찰서에 따로 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재택부업사기로 본인명의로 3개의 번호가 개통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하니 경찰청에 이미 접수되어 개통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접수확인 되었으나 사기친 가해자에 대해 따로 신고 접수하고 싶은데 경찰서 가서 명의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 개통 건에 대하여 이미 경찰청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그 명의도용 당사자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청에 사건 내용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누락되었다면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