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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 민원실에 전화하면 고소된거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요새 이래저래 터진일이 많아서 거래에 신경을 못써서.. 경찰사기계좌신고?에 접수된 민원이3건이상이라 떠서요 2건은 지금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서 전액환불과 배송보내면 취하해주겠다고 끝냈고 3건이라면 한분 더 계실텐데.. 찾아보니까 민원실에 전화해보면 알수있다고는 하여서요


제가 직접 182에 전화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2건이 취하가 된다면 그 사이트에도 접수된게 없다고 뜨는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82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되고,

    나머지 1건의 관할 경찰서를 아신다면 그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취하 후 종결처리까지 마쳐야 사이트 처리현황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확인가능하십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기때문에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취하가 된다면 당연히 접수된 것도 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