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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등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 문의 드렸더니 등기가 돠어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그리고 만약 직접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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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어 해당 지번주소지에 건물, 호수등에 따른 등기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완공후 등기생성까지는 시간소요가 될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간단하게는 신축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등기생성여부등을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축아파트 등기는 대체로 입주민들 모두 함께 등기를 합니다.

    개별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함께 합니다.

    등기 여부는 인터넷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내가 한적이 없으면 아직 안된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분양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분양 사무실나 관리실에 등기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절차는 입주 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증을 발급받습니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는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일반대출,집단대출을 받아 등기후 정부지원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