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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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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 1층에 근린생활이나 휴게 음식점이 있을경우 비과세?

다가구주택을 보면

1층에 근린생활이나 휴게 음식점이 용도로 되어있는데


통매매인경우 1가구 비과세에 해당 안되나요?

비과세받으려면

다가구만 있어야 한다고 본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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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1층 작은상가가 있어도 상가비중이 주택보다 작기 때문에 1가구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