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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다가구주택을 보면
1층에 근린생활이나 휴게 음식점이 용도로 되어있는데
통매매인경우 1가구 비과세에 해당 안되나요?
비과세받으려면
다가구만 있어야 한다고 본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1층 작은상가가 있어도 상가비중이 주택보다 작기 때문에 1가구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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