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럼나중에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한 주택을
복층 123층 주택중 1층 일부만을 사무실로 임대하여 임대업 영위햇을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되는지 궁금해요
1층중에서도 일부인데
이거때문에 제집이 비과세못받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부부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한 면적부분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층 주택 중 1층을 사무실오 임대하고 향후 이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층 주택과 3층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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