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확인하려면 경찰 동원해야되나요?
물건을 잃어버려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이 동원되어야되나요? 만약에 동원이 된다면 그 법적 근거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을 동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동행하에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CCTV 확인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경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