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구매하고 2년이 안되었는데...
주택을 구매하고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는것아닐까요 그리고 야ㄱ간의 차익이 생겼더라도 주택구입시 부담했던 각종세금및 부대 비용은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보유기간이 짧더라도, 다주택자라도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때 취득가액에는 취득 시 부담한 취득가액 뿐 아니라 취득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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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익이 있다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6%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