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성희롱 성립 및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

직장 사업주(대표)가 퇴근후에 연락해서 불러내기 몇차례, 차에 태워 조용한 곳으로 이동 후 강제로 손 잡으려고 해서 뿌리쳤지만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 될까요? 일이 일어난 지 10년은 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일어난 직후 가족분께서 대표와 1:1대면으로 이야기 하면서 대표가 처음에는 아무일도 없었다 하다가 가족분이 협박조 아닌 말로 계속 이야기 하니까 결국에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겠냐고 이야기를 한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직장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이 나오면 직무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고소를 하게 된다면 형사로 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분이 1:1로 대면한 음성녹음 파일도 불법녹음이 아닌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차례 퇴근 후 불러내려 연락했던 대화내용은 없습니다ㅠ 성희롱 당했던 여직원들이 몇명 더 있는데 도와주질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대표가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러내고, 차 안 또는 조용한 장소로 이동한 뒤 강제로 손을 잡으려 했다면 단순한 불쾌한 언행을 넘어 직장 내 성희롱 및 형사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는 위력 강제추행 등.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경우 문제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이므로, 대표가 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직무 관련 법령·정관·내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로는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손을 실제로 잡았는지,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차 안이라는 폐쇄적 공간, 거부 의사 표시, 대표와 직원이라는 지위관계, 반복 연락 경위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분이 대표와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은, 가족분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즉 가족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도 같이 녹음이 되어 있다면)이라면 원칙적으로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여지가 큽니다.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 이야기를 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10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당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녹음 원본 보존 여부가 중요합니다. 녹음파일 원본, 대화 녹취록, 당시 가족에게 말한 경위, 근무자료, 다른 피해자 존재 정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의뢰인님의 "니즈"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전문가에 그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상담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