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의 성추행,성희롱 신고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회사에 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 대표가 저녁에 여러차례 불러내고 차에 태워 조용한 곳으로 이동 후 손을 잡으려 하고 그것을 본인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가 되겠냐는 음성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10년 전,후에 일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여럿 업체 여성 직원들이 당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녹취만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0년 가까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십 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0년 전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사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기도 하지만, 10년이 경과했다면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한 녹음 파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나, 가해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