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주 휴무일 다른분으로 인해 변경 되면?
복지재단 근무 중 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의 주 휴무일이 월, 화로 변경되어 수용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한분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 상급자에게 휴무일 변경을 얘기했고 그분이 월, 화로 쉬신다며 저에게 통보식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로인해 월(전체 휴관일) 포함하여 다른날인 수요일로 휴무일이 변경되게되는데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고정 휴무일 변경 이대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및 가족 나들이 등 익월 예약된 건도 많은데 당황스럽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검색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