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주 휴무일 다른분으로 인해 변경 되면?

2020. 05. 26. 21:41

복지재단 근무 중 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의 주 휴무일이 월, 화로 변경되어 수용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한분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 상급자에게 휴무일 변경을 얘기했고 그분이 월, 화로 쉬신다며 저에게 통보식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로인해 월(전체 휴관일) 포함하여 다른날인 수요일로 휴무일이 변경되게되는데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고정 휴무일 변경 이대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및 가족 나들이 등 익월 예약된 건도 많은데 당황스럽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검색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

  • '휴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준용하여 특정 휴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휴무일 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때에도 휴일의 사전대체와 동일하게 사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월,화요일이 휴일 및 휴무일이라면 이를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동의하여야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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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일(주휴일)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휴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0. 05.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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