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이 주말인경우 중도퇴사시에도 일할계산이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11월에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일할계산법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2024.11.27일 근무 후 남은 연차 1일을 사용하여 2024.11.28 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원래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 월정액급여 / 11월 총 일수 )*실제근무일 로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그럼 이 분 같은경우에는
( 월정액 급여 / 30 ) * 28로 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30일이 토요일이라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29일만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는건지 위 계산처럼 그냥 일할계산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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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전체 일수를 포함해 일할 계산하는 경우 주말도 포함합니다. ( 월정액 급여 / 30 ) * 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28일까지 재직했으면 그냥 월급의 28/30으로 계산하면 되고 주말이 있는 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