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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작년에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거치며 합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측에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노측 입장에선 추진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혹은 사측이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타 수단이 존재할까요? 예를들면 노동부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던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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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참법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벌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2. 의결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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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시 의결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한 내용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2.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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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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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는‘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이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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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참여법 제21조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근로자참여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참여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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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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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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