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주택별로 개별과세되며, 세액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