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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저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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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서울 18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한채 사면 세금이 어떴게되나요?

서울 은평구에 작은 빌라 한채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요즘 매매가격을 분석하고 이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잏는듯 해서요

1인 2가구가 되는지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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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1주택자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주택별로 개별과세되며, 세액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