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와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재개발빌라가 한채있어 내년에 이주비가나옵니다 이주비 나온거로 전세를 사느니 조금보태 빌라를 한채 사려고 하는데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아님 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1채 보유하셔서 현재 1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 되지만, 세법과 주택수 산정에서는 계속 주택 1채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주비로 1주택을 더 구입하시면 2주택자가 되십니다.
2주택이 되시면,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 비규제 지역일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1-3%
보유세관련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다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한 상태라 규제지역 밖에 구매하신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부담하구요. 규제지역 안에 있을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상업용이더라도 실제 주거 하시는 경우 세법상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2주택자가 되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주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주비대출시 주택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구입시 취득세는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기본세율인 1~3%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에서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등을 위해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라면 기간내 처분이 어려울수 있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차후에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써 주택수에 산정되지는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그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재개발빌라가 한채있어 내년에 이주비가나옵니다 이주비 나온거로 전세를 사느니 조금보태 빌라를 한채 사려고 하는데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아님 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 안되는지요
==> 비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율이 동일하지만 3년 경과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그러나 3년 이내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등록임대주택으로 6년간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적정규모 및 공시지가 이하일 경우 세금 산정 시 2027년12월 까지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 있긴 합니다만 우선 이주비 대출 실행 시 추가 주택 불가에 대한 약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에 20% 추가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8,800만 원이면 기본세율 24%에서 2주택자 중과세울 44%가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일정 요건에는 비과세 또는 중과면제 제도가 있으니 처분 시점과 요건을 함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등기되어 실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빌라 1채를 더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새로 산 집을 취득한 날부터 기존 집을 2년 내에 팔면,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재개발 주택이 철거 예정이므로 대체주택 요건도 검토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철거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실제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 주택 수에 포함되고 사무용(업무용)으로 사용하면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 목적이라도 주거용 구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빌라 + 오피스텔(주거용) =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 이주 일정 및 철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새로 구매할 주택이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하도록 취득 시점과 보유 요건을 맞추세요
,오피스텔 구매 시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실히 구분해 계약하세요
,세금 부담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함비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매매하시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모두 2주택에 포함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실 수 있으며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2주택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의 경우 세금은 취득세 8%와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서 +20%가 적용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