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