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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다슬기111
유연한다슬기111

불법파견으로 일을 하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한다는데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불법파견자를 모두 정규직전환 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한다는데 면접을 통해 뽑을 예정 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 없이 잘일을 했었고 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을 한명씩 하라고 해서 채용되서 파견자로 계속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형님이 몸 한쪽 전체 가불편하고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견자 가 아닌 진짜 한기업에 직원이 되는건데 장애인 이라서 부저격자로 면접에 떨어질까 고민입니다 떨어진다면 법접으로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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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으로 일했으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고 채용 면접을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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