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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단독주택이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럼 660제곱미터 초과 단독주택은 무조건 1.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660m2이상이면 건축허가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경우 보통 보시면 건물에 특정층이 오피스텔로 허가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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