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이나 그냥이혼하는 경우에
합의이혼이나 그냥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에 누구든지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세지만 집마련할때 냈던비용들은
그대로 낸사람이 가져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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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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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측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전세집 마련 비용 등은 공동생활상 형성된 것으로 보아 분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위자료를 부담하거나 쌍방 부담없이 진행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있는자가 위자료 부담책임을 집니다.
재산분할 역시 협의이혼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며, 집마련했던 비용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비율을 정해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시 재산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를 하거나 기타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