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정신과 입원으로 당일 퇴사하는 경우
극성 학부모와 원장님의 퇴원생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에 있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져 입원하려 합니다.
퇴사 고지는 4월 중순(5주 전)에 드렸으며퇴원생 발생 및 수업 타임수가 줄어들었으니 5월 한달 급여 하향조정하여(월300에서 250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4일 근무로 급여를 조정한 줄 알았으나 주5일 근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 일정과 개인사정으로 인해 5월 중순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충동과 공황장애가 심해져 어제도 자해를 했고
원장님께서 자꾸 제가 무표정하고 지쳐있는 것에 대해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오늘 새벽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이 경우 제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