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정신과 입원으로 당일 퇴사하는 경우

극성 학부모와 원장님의 퇴원생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에 있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져 입원하려 합니다.

퇴사 고지는 4월 중순(5주 전)에 드렸으며

퇴원생 발생 및 수업 타임수가 줄어들었으니 5월 한달 급여 하향조정하여(월300에서 250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4일 근무로 급여를 조정한 줄 알았으나 주5일 근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 일정과 개인사정으로 인해 5월 중순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충동과 공황장애가 심해져 어제도 자해를 했고

원장님께서 자꾸 제가 무표정하고 지쳐있는 것에 대해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오늘 새벽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이 경우 제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민법과 사규에 따라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령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사전 퇴사 의사 전달, 증상에 대한 병원 이력 등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그 입증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