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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

쌈박한개구리206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

아파트 전세 임대차 재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묵시적갱신 포함 4년을 살았고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추가 연장계약을 했는데요

중계사 사무소에 가서 대필을 하려다가 수수료도

아깝다는 생각에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만나서

차에서 계약서 도장을 찍었는데 차량의자가 너무 폭신거려서 도장이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찍혔어요

뭐 별일 있겠어? 하고 신경 안쓰려고해도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어요.ㅠ

이거 계약서 도장 다시 찍어야 뒤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날인은 해당 계약서를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본인이 보시기에도 도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게 추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용이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