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가한두더지200

한가한두더지200

알바 지원시 등본제출할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편의점 알바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해야 될까요.. 앞자리만 공개해도 될까요.?

편의점에서는 고용 산재만 들어준다고해요

수습 90퍼센트 월급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등본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는 것이라면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세금처리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던지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세금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지 않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등 세금 처리를 위해 법상 근로자의 이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득신고 및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 전체자리 수를 전부 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과 세금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부 공개하여

    제출하는게 편할 수 있습니다. 가리고 제출을 하는 경우 회사에 따로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금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이 염려된다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통해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