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4시간인데 그보다 적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적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즉, 개인 사정에 따라 조퇴, 외출, 지각, 결근을 한 때는 이에 따른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누구의 요청에 따라 적게 일한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70%의 급여를 줘야합니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게 근무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에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큰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