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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래는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나요?

주택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래는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약서를 제출했으면 이제 잔액 인수는 안되는 것 인가요? 아님 확약서를 제출했어도 잔액이 인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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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받은 주택보증공사가 권리 포기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잔존에 대한 채무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매수인의 채무는 존재하나 주택보증공사가 해당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 행사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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