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 / 변론기일 일정 변경
민사 소송 진행 중 입니다
보통은 변론기일 전에 조정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정 없이 바로 변론이 잡히기도 하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변론기일자에 잡혀있는 일이 있는데(프리랜서)
이 경우에도 일정 변경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이 크지 않아서 혼자 진행 중인데
변호사 없이도 많이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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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판사가 봤을때 조정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이거나 일단 변론부터 진행하여 조정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하는 경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당사자를 판단하였다거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자주 변경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초 변론기일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변경 신청을 하는 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