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위자료를 애들 아빠의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애들아빠는 저에게 말을 안해서일지 모르지만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래 재산을 쌓고있을지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전 시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는것은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애들아빠가 해외에 법인을 가지고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혼 결정 후 4년간 한국에 그동안 나온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주지 않았고, 양육비도 본인 임의로 축소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주는 계좌이름이 애들아빠 이름인데, 1. 혹시 전 시어머니가 애들아빠 이름으로 보내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매달 꼬박꼬박 보내는게 애들아빠가 그렇게 할수 있나 싶기도 해서요. 자동이체면 가능하겠지만요..
전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애들아빠가 돈을 다 안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꼼짝도 안하십니다. 본인이 돈 있는거 다 알고 있는데요.. 애들아빠와 연락도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끊었습니다. 현재 애들아빠와의 연락수단은 전 시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으로 물어보는 방법 뿐입니다.
2.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조정문에 양육비는 매달 125만원씩 받기로 하고 아이가 중등, 고등에 진급할때마다 25만원씩 증액해주기로 했고, 위자료는 연 15%의 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5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애들 아빠, 그리고 전 시부모님께 돈이 있는걸 알고 있는 지금, 받을 돈을 전 시부모님에게 받을 수는 없나요?
양육비에서 주지않았던 금액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
전 시부모에게는 양육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는 전 남편 개인의 책임이며, 제삼자가 대신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전 시부모가 전 남편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소득 은닉에 협조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전 시부모의 관여 여부
양육비를 보내는 계좌가 전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자금 출처가 전 시부모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계좌 명의자인 전 남편으로 간주됩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대리 송금하는 것이라면 명시적인 동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청구 기한 및 미지급분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청구 가능하며, 과거 미지급분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조정문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십 년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문상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정리
전 시부모의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직접 청구는 불가능하며, 전 남편의 책임을 추적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시부모님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의 채무를 부모에게 이행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을 통해 확정되었다면 10년내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