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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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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인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종교문제로 인한 재판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지금 해외에 있고 아이 둘은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30만원씩 총 60만원에 양육비를 받아야하는데 해외에 있기도 하고 국내에 있을 때도 종교에 빠져

양육비를 보낸 적이 2번 정도 밖에 없네요. 이혼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문에 나와있는 상태이구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은 실효성이 없고, 전배우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