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상태인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종교문제로 인한 재판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지금 해외에 있고 아이 둘은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30만원씩 총 60만원에 양육비를 받아야하는데 해외에 있기도 하고 국내에 있을 때도 종교에 빠져
양육비를 보낸 적이 2번 정도 밖에 없네요. 이혼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문에 나와있는 상태이구요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
종교문제로 인한 재판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지금 해외에 있고 아이 둘은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30만원씩 총 60만원에 양육비를 받아야하는데 해외에 있기도 하고 국내에 있을 때도 종교에 빠져
양육비를 보낸 적이 2번 정도 밖에 없네요. 이혼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문에 나와있는 상태이구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