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직장인입니다. 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계약이 엎어졌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수자의 계약 파기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금액은 매도자의 기타소득으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꽈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등의 금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명시된 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